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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_TOS_ORG · v1 · 시행일 2026년 7월 13일

기획사·아티스트 계정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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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약관은 STEPIN 플랫폼에서 기획사(엔터테인먼트)·아티스트 등 사업자·전문 창작자 비즈니스 계정(이하 "비즈니스 계정")의 신청·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제2조 (신청 자격 및 심사)

  1. 신청자는 성년이어야 하며, 유효한 STEPIN 계정과 휴대폰 본인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2.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등 자격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정보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3. 심사는 통상 영업일 기준 수일 내 처리되며, 회사는 승인 결과를 신청 시 기재된 연락처로 통지합니다.
  4. 허위·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불이익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제3조 (계정 운영과 권한)

  1. 계정 소유자(Owner)는 멤버 초대·권한 부여/회수, 대회 개설·운영, 정산 정보 관리 권한을 가지며 그 행사에 책임을 집니다.
  2. 계정 소유자와 멤버는 접근 수단(비밀번호 등)을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권한 위임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역할 체계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3. 소유권 이전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제4조 (대회 개최)

  1. 대회 개최는 비즈니스 계정에만 허용됩니다.
  2. 대회 규모(라운드 수)에 따라 개최 조건(무료/유료·티켓)이 다르게 적용되며, 유료 개최 비용은 결제 후 환불되지 않습니다.
  3. 주최자는 공지한 상금·보상을 기한 내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참가자 승인·거절 등 대회 운영을 공정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4. 현금 상금 대회는 STEPIN Cash Tournament Agreement가 함께 적용됩니다.

제5조 (금지 행위 및 제재) 승부 조작, 담합, 사기, 상금 미지급, 참가자 차별, 다중 계정 악용 등 위반 행위 적발 시 대회 무효화, 개최 권한 회수, 계정 정지·삭제 및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제6조 (콘텐츠와 라이선스) 대회 운영 과정에서 생성·게시되는 콘텐츠에 대해, 주최자는 플랫폼의 서비스 제공·중계·홍보 목적의 비독점적 이용을 허락합니다.

제7조 (계정 해지) 진행 중인 대회가 있는 동안에는 계정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해지·삭제는 영구적이며 복구되지 않습니다.

제8조 (약관의 개정) 개정 약관은 플랫폼 공지 후 효력이 발생하며, 개정 이후의 신청·생성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STEPIN 이용약관(EULA), 운영정책, Cash Tournament Agreement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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