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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아티스트 계정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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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약관은 STEPIN 플랫폼에서 기획사(엔터테인먼트)·아티스트 등 사업자·전문 창작자 비즈니스 계정(이하 "비즈니스 계정")의 신청·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제2조 (신청 자격 및 심사)
- 신청자는 성년이어야 하며, 유효한 STEPIN 계정과 휴대폰 본인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등 자격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정보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심사는 통상 영업일 기준 수일 내 처리되며, 회사는 승인 결과를 신청 시 기재된 연락처로 통지합니다.
- 허위·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불이익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제3조 (계정 운영과 권한)
- 계정 소유자(Owner)는 멤버 초대·권한 부여/회수, 대회 개설·운영, 정산 정보 관리 권한을 가지며 그 행사에 책임을 집니다.
- 계정 소유자와 멤버는 접근 수단(비밀번호 등)을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권한 위임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역할 체계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 소유권 이전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제4조 (대회 개최)
- 대회 개최는 비즈니스 계정에만 허용됩니다.
- 대회 규모(라운드 수)에 따라 개최 조건(무료/유료·티켓)이 다르게 적용되며, 유료 개최 비용은 결제 후 환불되지 않습니다.
- 주최자는 공지한 상금·보상을 기한 내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참가자 승인·거절 등 대회 운영을 공정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 현금 상금 대회는 STEPIN Cash Tournament Agreement가 함께 적용됩니다.
제5조 (금지 행위 및 제재) 승부 조작, 담합, 사기, 상금 미지급, 참가자 차별, 다중 계정 악용 등 위반 행위 적발 시 대회 무효화, 개최 권한 회수, 계정 정지·삭제 및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제6조 (콘텐츠와 라이선스) 대회 운영 과정에서 생성·게시되는 콘텐츠에 대해, 주최자는 플랫폼의 서비스 제공·중계·홍보 목적의 비독점적 이용을 허락합니다.
제7조 (계정 해지) 진행 중인 대회가 있는 동안에는 계정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해지·삭제는 영구적이며 복구되지 않습니다.
제8조 (약관의 개정) 개정 약관은 플랫폼 공지 후 효력이 발생하며, 개정 이후의 신청·생성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STEPIN 이용약관(EULA), 운영정책, Cash Tournament Agreement를 따릅니다.
Versiones anteriores
- v2 · Vigente desde 23 de septiembre de 2026 · Actual
- v1 · Vigente desde 13 de julio de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