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무 사용·정산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싸이드워크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STEPIN 플랫폼에서 안무가 대회에 사용되는 경우의 권리자 정산과 대회 참가비 수익의 정산에 관하여 회사와 비즈니스 계정(이하 "계정")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과 변경)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계정 유형의 이용약관, STEPIN 서비스 이용약관, STEPIN 토너먼트 규정 및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적용일자와 변경 사유를 밝혀 적용일 7일 전부터 STEPIN Studio(이하 "콘솔")에 공지합니다. 계정에 불리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 이 약관의 준거법과 관할은 STEPIN 서비스 이용약관의 준거법 및 관할 조항에 따릅니다.
제3조 (권리자)
- "권리자"란 안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아티스트 계정 또는 그 권리를 이전받은 기업 계정을 말합니다.
- 안무에 관한 권리가 다른 계정에 이전된 사실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확인된 경우 회사는 권리자 기록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은 변경일 이후 발생하는 정산부터 적용됩니다.
- 이 약관에 따른 정산으로 안무에 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 회사나 개최자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제4조 (권리 보증과 책임)
- 권리자는 등록한 안무에 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그 안무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 권리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 개최자 또는 이용자가 손해를 입거나 제3자로부터 청구를 받은 경우 권리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고 회사를 면책해야 합니다.
제5조 (안무 사용에 따른 권리자 정산)
- 참가비가 있는 대회에서 안무가 사용된 경우 권리자는 회사의 정산 정책에 따라 안무 사용 대금을 정산받습니다.
-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안무 사용 대금에서 회사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
- 참가비가 없는 대회에서는 정산 대상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6조 (참가비 수익의 정산)
- 개최자는 대회 참가비 수익에서 회사 수수료와 그 대회에서 발생한 안무 사용 대금을 뺀 금액을 회사의 정산 정책에 따라 정산받습니다.
- 다이아 상금, 현금·상품 상금은 이 약관에 따른 정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7조 (정산 정책)
- 수수료율, 안무 사용 대금의 기준, 최소 지급액, 보류 기간, 다이아의 원화 환산율, 정산 주기와 지급일 등 정산의 세부 사항(이하 "정산 정책")은 회사가 정하여 콘솔에 고지합니다.
- 회사는 정산 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정산 정책은 공지한 달의 다음 달 정산부터 적용합니다.
- 회사는 정산 후 환불, 부정행위 확인 등으로 조정할 금액이 생긴 경우 이를 이후 정산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정산 계좌)
정산 금액은 계정이 콘솔에 등록하고 회사가 확인을 마친 정산 계좌로만 지급합니다. 정산 계좌가 등록·확인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지급하지 않고 다음 정산으로 이월합니다.
제9조 (세금)
- 회사는 관계 세법에 따라 개인인 계정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한 후 지급하며, 사업자인 계정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계정은 정산 금액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스스로 신고·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수익화 자격)
- 권리자가 안무 사용 대금을 정산받으려면 회사가 정하여 콘솔에 고지하는 수익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회사는 권리 침해, 허위 등록, 부정 취득, 약관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수익화 자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회사의 조치)
회사는 권리 분쟁, 부정행위 또는 그 의심, 법령·약관 위반, 계정 정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정산의 중지 또는 관련 금액의 지급 보류
- 부정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의 지급 거절
- 수익화 자격의 회수
- 해당 안무에 대한 안무 사용 대금 지급의 중지
- 제3조 제2항에 따른 권리자 기록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