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CE_SALES_TERMS · v1 · 시행일 2026년 9월 23일

안무 사용·정산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싸이드워크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STEPIN 플랫폼에서 안무가 대회에 사용되는 경우의 권리자 정산과 대회 참가비 수익의 정산에 관하여 회사와 비즈니스 계정(이하 "계정")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과 변경)

  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계정 유형의 이용약관, STEPIN 서비스 이용약관, STEPIN 토너먼트 규정 및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2.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적용일자와 변경 사유를 밝혀 적용일 7일 전부터 STEPIN Studio(이하 "콘솔")에 공지합니다. 계정에 불리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3. 이 약관의 준거법과 관할은 STEPIN 서비스 이용약관의 준거법 및 관할 조항에 따릅니다.

제3조 (권리자)

  1. "권리자"란 안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아티스트 계정 또는 그 권리를 이전받은 기업 계정을 말합니다.
  2. 안무에 관한 권리가 다른 계정에 이전된 사실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확인된 경우 회사는 권리자 기록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은 변경일 이후 발생하는 정산부터 적용됩니다.
  3. 이 약관에 따른 정산으로 안무에 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 회사나 개최자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제4조 (권리 보증과 책임)

  1. 권리자는 등록한 안무에 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그 안무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2. 권리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 개최자 또는 이용자가 손해를 입거나 제3자로부터 청구를 받은 경우 권리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고 회사를 면책해야 합니다.

제5조 (안무 사용에 따른 권리자 정산)

  1. 참가비가 있는 대회에서 안무가 사용된 경우 권리자는 회사의 정산 정책에 따라 안무 사용 대금을 정산받습니다.
  2.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안무 사용 대금에서 회사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
  3. 참가비가 없는 대회에서는 정산 대상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6조 (참가비 수익의 정산)

  1. 개최자는 대회 참가비 수익에서 회사 수수료와 그 대회에서 발생한 안무 사용 대금을 뺀 금액을 회사의 정산 정책에 따라 정산받습니다.
  2. 다이아 상금, 현금·상품 상금은 이 약관에 따른 정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7조 (정산 정책)

  1. 수수료율, 안무 사용 대금의 기준, 최소 지급액, 보류 기간, 다이아의 원화 환산율, 정산 주기와 지급일 등 정산의 세부 사항(이하 "정산 정책")은 회사가 정하여 콘솔에 고지합니다.
  2. 회사는 정산 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정산 정책은 공지한 달의 다음 달 정산부터 적용합니다.
  3. 회사는 정산 후 환불, 부정행위 확인 등으로 조정할 금액이 생긴 경우 이를 이후 정산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정산 계좌)

정산 금액은 계정이 콘솔에 등록하고 회사가 확인을 마친 정산 계좌로만 지급합니다. 정산 계좌가 등록·확인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지급하지 않고 다음 정산으로 이월합니다.

제9조 (세금)

  1. 회사는 관계 세법에 따라 개인인 계정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한 후 지급하며, 사업자인 계정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계정은 정산 금액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스스로 신고·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수익화 자격)

  1. 권리자가 안무 사용 대금을 정산받으려면 회사가 정하여 콘솔에 고지하는 수익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회사는 권리 침해, 허위 등록, 부정 취득, 약관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수익화 자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회사의 조치)

회사는 권리 분쟁, 부정행위 또는 그 의심, 법령·약관 위반, 계정 정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습니다.

  1. 정산의 중지 또는 관련 금액의 지급 보류
  2. 부정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의 지급 거절
  3. 수익화 자격의 회수
  4. 해당 안무에 대한 안무 사용 대금 지급의 중지
  5. 제3조 제2항에 따른 권리자 기록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