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_TOS_ORG · v2 · 시행일 2026년 9월 23일

기업·아카데미·아티스트 계정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싸이드워크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Sidewalk Entertainment Inc., 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STEPIN 플랫폼(STEPIN 앱, STEPIN Studio(이하 "콘솔") 및 관련 웹사이트)에서 기업·아카데미·아티스트 계정(이하 "계정")을 이용하는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기업 계정"은 기획사·음반 제작사 등 사업자가, "아카데미 계정"은 댄스 학원 등 교육 사업자가, "아티스트 계정"은 안무가·댄서 등 아티스트 개인이 운영하는 계정을 말합니다.
  2. "운영자"란 계정의 소유자, 관리자 및 멤버를 말합니다.
  3. "상업 대회"란 참가비를 받거나 현금·상품 상금을 거는 대회를 말합니다.
  4. "정산 정책"이란 회사가 정하여 콘솔에 고지하는 수수료, 환산율, 정산 주기 등 정산의 세부 기준을 말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STEPIN 서비스 이용약관, STEPIN 토너먼트 규정, 인증 약관 및 안무 사용·정산 약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을 콘솔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운영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3. 회사는 개정 약관에 대한 동의를 받기 전까지 회사가 정하는 기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운영자의 플랫폼 이용에는 이 약관과 함께 STEPIN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운영정책,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STEPIN 가상재화 정책, STEPIN 토너먼트 규정, STEPIN 캐시 토너먼트 약관, 인증 약관 및 안무 사용·정산 약관이 적용됩니다. 계정과 계정이 개최한 대회에 관하여 서로 다른 내용이 있으면 이 약관이 우선합니다.

제2장 계정

제5조 (계정의 생성)

  1. 계정은 STEPIN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생성하거나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아카데미 계정은 해당 사업자를 대표하거나 대리할 권한이 있는 이용자만 생성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처음 비즈니스 계정을 생성하는 이용자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본인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3. 기업·아티스트 계정은 바로 생성할 수 있고, 아카데미 계정은 회사가 신청을 승인한 경우에 생성됩니다.
  4. 이용자가 소유할 수 있는 계정의 수는 회사가 정합니다.
  5. 회사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타인 또는 다른 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생성·신청을 거절하거나 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인증)

  1. 인증의 신청, 심사, 반려와 회수는 인증 약관에 따릅니다.
  2. 비즈니스 프로필의 앱 공개, 대회 개최, 곡·안무의 공개 등 회사가 정하는 기능은 인증을 받은 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역할과 초대)

  1. 계정 안의 역할은 소유자, 관리자, 멤버이며, 각 역할의 권한은 회사가 콘솔에서 정합니다. 정산 계좌와 정산 기능은 소유자와 관리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아티스트 계정은 소유자 1인만 이용하는 계정입니다.
  3. 초대받은 이용자는 이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해야 초대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4. 소유자는 계정에서 이루어지는 운영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8조 (소유권의 이전과 계정의 삭제)

  1. 소유권은 해당 계정의 활성 멤버에게만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한 이용자는 관리자로 남습니다. 이전 전에 발생한 계정의 권리와 의무는 계정에 남습니다.
  2. 소유자는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계정을 삭제하기 전에는 계정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3. 계정의 삭제는 종료되지 않은 대회가 없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미지급 정산금과 미수금을 정산하거나 상계한 후 삭제할 수 있습니다.
  4. 계정이 삭제된 후에도 회사는 약관 동의 기록, 조치 이력, 대회 기록 및 정산 기록을 관계 법령에 따른 보존과 분쟁 대응을 위하여 보존합니다.

제3장 대회

제9조 (대회의 개최)

  1. 대회는 인증을 받은 기업·아카데미 계정만 개최할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 계정은 대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2. 상업 대회는 사업자 인증을 받은 기업·아카데미 계정만 개최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회는 회사의 심사와 개최비 납부(회사가 면제한 경우 제외)를 거쳐 승인됩니다. 개최비는 회사가 정하여 콘솔에 고지합니다.
  4. 회사는 대회의 내용이 관계 법령, 약관 또는 운영정책에 맞지 않는 경우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참가비와 상금)

  1. 참가비는 다이아로 받으며, 참가 확정 후에는 참가자의 사정에 의한 취소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2. 다이아 상금은 대회를 만들 때 개최 계정이 보유한 다이아에서 차감되며, 대회가 종료되면 회사가 입상자에게 지급합니다.
  3. 현금·상품 상금의 지급과 세금은 개최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대회의 취소와 이관)

  1. 개최자가 대회를 취소하려면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회사는 대회가 관계 법령, 약관 또는 운영정책을 위반하거나 대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회를 취소하거나 다른 비즈니스 계정으로 이관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개최자에게 통지합니다.
  3. 대회가 취소되면 참가비는 참가자에게, 개최비와 다이아 상금으로 차감된 다이아는 개최 계정에 반환됩니다.
  4. 대회가 이관되면 해당 대회의 운영과 정산은 이관받은 계정에 귀속됩니다.

제12조 (참가자 정보와 대회 영상)

  1. 참가자는 대회에 참가함으로써 회사와 개최자에게 대회 영상을 대회 운영, 중계, 홍보 및 비즈니스 프로필 노출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비독점적·무상으로 허락합니다. 대회 영상의 저작권과 초상권은 참가자에게 남습니다.
  2. 개최자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참가자의 개인정보와 대회 영상을 대회 운영과 상금 지급의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책임은 개최자에게 있습니다.

제4장 정산과 안무

제13조 (정산)

  1. 회사는 대회 참가비 수익에서 회사의 수수료 등을 뺀 금액을 정산 정책에 따라 개최자에게 정산합니다. 안무 사용 대금의 정산은 안무 사용·정산 약관에 따릅니다.
  2. 회사는 확인된 정산 계좌로만 지급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원천징수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적용됩니다.
  3. 정산 후 발생한 환불과 미수금은 이후의 정산 금액에서 상계하며, 상계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수익을 정산에서 제외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안무)

  1. 대회에서 안무가 사용되면 권리자는 안무 사용·정산 약관과 정산 정책에 따라 정산받습니다.
  2. 안무를 등록하는 계정은 그 안무에 필요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하며, 제3자의 권리 주장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합니다.
  3. 회사는 권리 분쟁이나 약관 위반이 있는 경우 안무의 판매를 중지하거나, 판매자를 변경하거나, 안무를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5장 비즈니스 프로필

제15조 (비즈니스 프로필)

  1. 비즈니스 프로필은 인증이 완료되고 로고가 등록되어 있으며 관리자가 앱 공개를 켠 경우에 앱에 공개됩니다.
  2. 회사는 비즈니스 프로필을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추천 목록 등에 게재할 프로필은 회사가 선정합니다.
  3. 비즈니스 프로필에 게시한 콘텐츠의 권리와 책임은 해당 계정에 있습니다.

제16조 (공식 픽)

기업 계정은 자기 계정이 개최하였거나 관련된 대회의 대회 영상 중에서만 공식 픽을 선정하여 비즈니스 프로필에 게시할 수 있으며, 그 이용은 제12조 제1항의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제17조 (아티스트 정보)

기업 계정이 소속 아티스트나 크레딧 표시를 위한 아티스트의 이름·사진 등을 등록하는 경우, 이를 등록하고 표시할 적법한 권원이 있음을 보증하며 그에 관한 책임을 집니다.

제6장 의무와 책임

제18조 (금지 행위와 이용 제한)

  1. 운영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승부 조작, 대리 참가 등 대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 계정 또는 접근 권한의 양도·대여·공유, 허위 자료 제출, 타인 명의의 도용
    • 허위 대회의 개최, 상금의 미지급, 사행 행위의 조장
    • 순위, 대회 결과, 안무 사용 실적 등을 조작하거나 부정하게 수익을 얻는 행위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참가자의 개인정보·대회 영상을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
    • 그 밖에 관계 법령, 이 약관, 운영정책 또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행위
  2. 회사는 위반 시 경고, 기능 제한, 대회 취소, 안무 판매 중지, 정산 보류, 계정의 정지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정지·만료 중에는 콘솔과 정산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콘텐츠)

  1. 계정이 게시하는 콘텐츠의 권리와 책임은 해당 계정에 있으며, 계정은 필요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합니다.
  2. 계정은 회사에 그 콘텐츠를 서비스 제공과 홍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비독점적·무상으로 허락합니다.
  3. 회사는 관계 법령이나 약관에 위반되는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책임의 제한)

  1.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필요한 경우 콘솔 기능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 운영자·참가자·아티스트·제3자 사이의 분쟁 및 계정이 게시한 정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상 책임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21조 (준거법, 관할과 언어)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이 약관과 관련된 분쟁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이 약관은 한국어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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